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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19.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이46012-11753 서이46012-11753 서이4601211753 20020919 200209 2002 09 19

요지

과밀억제권역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문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던 공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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