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7.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서이46012-11834 서이46012-11834 서이4601211834 20021007 200210 2002 10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안에서 서로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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