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3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984 서이46012-11984 서이4601211984 20021030 200210 2002 10 30
요지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센터 서이46012-10583(2001.11.20.) 및 서이46012-10838(2001.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83, 2001.11.20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다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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