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1. 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2009 서이46012-12009 서이4601212009 20021105 200211 2002 11 05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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