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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1. 6.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서이46012-12019 서이46012-12019 서이4601212019 20021106 200211 2002 11 06

요지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사무소가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8항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사무소 해당여부는 사무직종업원과 임원을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 조세46070-281(1995.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46070-281, 1995.10.14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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