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1. 19.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2-12084 서이46012-12084 서이4601212084 20021119 200211 2002 11 19
요지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청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426(2002.03.08.) 및 재정경제부 재조예46019-281(2000.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26, 2002.03.0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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