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58 서이46012-12158 서이4601212158 20021203 200212 2002 12 03
요지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를 외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각종 생활정보 및 광고 등을 수록한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를 외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 중 광고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광고간행물도 제공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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