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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6.

이월공제세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서이46012-12185 서이46012-12185 서이4601212185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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