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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10.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2212 서이46012-12212 서이4601212212 20021210 200212 2002 12 10

요지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11(1997.6.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11, 1997.6.4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안에 남아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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