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11.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50% 감면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2-12224 서이46012-12224 서이4601212224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 및 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9조(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 및 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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