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17.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이46012-12269 서이46012-12269 서이4601212269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394(2001.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394, 2001.07.25 귀 질의의 ○○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이46012-12269 서이46012-12269 서이4601212269 20021217 200212 2002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