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17.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이46012-12269 서이46012-12269 서이4601212269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394(2001.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394, 2001.07.25 귀 질의의 ○○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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