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2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2284 서이46012-12284 서이4601212284 20021220 200212 2002 12 20

요지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583, 2001.11.20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83, 2001.11.20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2284 서이46012-12284 서이4601212284 20021220 200212 2002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