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30.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사용 용도
서이46012-12359 서이46012-12359 서이4601212359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1.01.0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및 같은법 부칙 제43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175(2002.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75, 2002.01.29 2001.01.0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200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