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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3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업종의 분류

서이46012-12374 서이46012-12374 서이4601212374 20021231 200212 2002 12 31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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