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8.
타은행에 지급한 이자도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045 서이46013-10045 서이4601310045 20020108 200201 2002 01 08
요지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당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대한세액공제특례】(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공제대상 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01~’97.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같은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01.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또는 ○○은행특별지원대출금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당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