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23.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시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3-10136 서이46013-10136 서이4601310136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배우자가 동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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