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24.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157 서이46013-10157 서이4601310157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서 정한 “개인연금저축” 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한도액 72만원)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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