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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2. 2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행사이익의 산출방법

서이46013-10394 서이46013-10394 서이4601310394 20030228 200302 2003 02 28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952(2000.04.17) 및 법인46012-2365( 2000.12.1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52, 2000.04.17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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