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2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의 적용 여부
서이46013-10586 서이46013-10586 서이4601310586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함)에서 불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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