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31.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665 서이46013-10665 서이4601310665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의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에 대하여는 재경부 소득46073-209(2001.11.13) 및 우리센터 서이46013-11915(2002.10.18)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증권저축자가 당해 기간동안 100분의 7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소득세와 공제세액 등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915, 2002.10.18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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