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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이46013-10695 서이46013-10695 서이4601310695 20020401 200204 2002 04 01

요지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노부모 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 [법인46013-4006 (1999.11.17)]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006, 1999.11.17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 60세, 모 55세 이상) 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별도세대 여부에 따라 1세대의 중복통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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