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이46013-10697 서이46013-10697 서이4601310697 20020401 200204 2002 04 01
요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 [법인46013-2269, (1999.06.16)]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269, 1999.06.16 1.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바 이 경우 동거부양이란 부모와 자녀가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2. 그러나, 60세 미만(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세대가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1세대 2통장이 된 경우에는 1세대 2통장이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 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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