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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2.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서이46013-10941 서이46013-10941 서이4601310941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의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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