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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20.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서이46013-11053 서이46013-11053 서이4601311053 20020520 200205 2002 05 20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내지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조합은 조합자산의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상기 2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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