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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24.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1083 서이46013-11083 서이4601311083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365(2000.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65, 2000.12.13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 1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0 개정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3. 질의 4 (1)의 경우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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