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15.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1211 서이46013-11211 서이4601311211 20020615 200206 2002 06 15
요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1168(2002.06.07.)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168, 2002.06.07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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