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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29.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1450 서이46013-11450 서이4601311450 20020729 200207 2002 07 29

요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서이46013-11168(2002.06.07) 및 우리청 법인46012-2986(1997.11.20)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168, 2002.06.07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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