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2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의 적용
서이46013-12306 서이46013-12306 서이4601312306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배우자(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됨)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배우자(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2002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동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제10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