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후 감자하는 경우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서이46017-10230 서이46017-10230 서이4601710230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후 감자시 이에 따른 감면비율의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비율을 계산한다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 〔서이 46017-10110 (2002.1.1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110, 2002.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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