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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2. 1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의미

서이46017-10314 서이46017-10314 서이4601710314 20030211 200302 2003 02 11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693,1997.10.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693, 1997.10.22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 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 이란 “당해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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