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26.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이 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7-10325 서이46017-10325 서이4601710325 20020226 200202 2002 02 26
요지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경총41500-252,1999.07.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252, 1999.07.15 o 질의 ①에 대하여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와 관련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o 질의 ②에 대하여 - 상기 A사의 경우 ① 영위사업내용, ②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은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당초 갑(50%)〕 → 변경 갑(45%), 을(5%)〕로 A사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하며, 을의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이 승계되어 감면대상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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