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서이46017-10385 서이46017-10385 서이4601710385 20020305 200203 2002 03 05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같은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계산과 관련하여 같은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7-10441(2001.4.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441, 2001.04.04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과 같은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인투자가(일본법인)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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