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7.
교직자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7-10798 서이46017-10798 서이4601710798 20020417 200204 2002 04 17
요지
미국거주자가 국내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거주자로서 재임용 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교직자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미국거주자가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6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에 소재한 외국컨설팅법인에 1년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거주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에 재임용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당해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교직자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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