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9.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서이46017-11318 서이46017-11318 서이4601711318 20020709 200207 2002 07 09
요지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년 1월 1일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12.28 전면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감면세액” 이라 함)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제정되어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법인세에 20%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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