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24.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7-11583 서이46017-11583 서이4601711583 20020824 200208 2002 08 24
요지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업46522-121(1999.11.02)]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배당가능소득 및 감면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중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사항(서식표)을 보내드리니 동 서식을 참고하여 배당세액을 직접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121, 1999.11.02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제9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2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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