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30.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서이46017-11625 서이46017-11625 서이4601711625 20020830 200208 2002 08 30
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규정 적용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이46523-608, 1994.11.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608, 1994.11.04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의 적용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사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생산한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 별표2 제2호 나항 제18호의 ○○(○○:○○)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말하는 것이며, - 외국인 기술자가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과 기타의 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기술자의 근무부서에 따라 별표2 산업범위의 소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