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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7-11628 서이46017-11628 서이4601711628 20020902 200209 2002 09 02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내국법인)를 통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 체육시절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 중골프장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15제1항의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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