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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13.

자산의 취득에 따른 자산수증익의 조세감면사업 해당여부

서이46017-11716 서이46017-11716 서이4601711716 20020913 200209 2002 09 13

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 목적 수행 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제조업 영위 외국인투자법인이 당초 원재료를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인한 원재료의 가격차이로 인한 손실분을 보상받기 위하여 추후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자산수증익 등으로 계상하고 조제감면받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 자산의 취득에 따른 자산수증익의 조세감면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일22601-223, (1991.4.13) 및 국일22601-409 (1987.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223, 1991.04.13 외국인 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 목적 수행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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