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7. 22.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413 서이46012-11413 서이4601211413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이46522-550,(1999.08.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2-550, 1999.0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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