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1. 4.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해당여부
서이46017-10023 서이46017-10023 서이4601710023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49%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주주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를 말하는 바,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49%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주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총자본의 50%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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