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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6. 25.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7-11257 서이46017-11257 서이4601711257 20020625 200206 2002 06 25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이자율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이46522-550, 1999.08.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해외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282, 2000.05.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2-550, 1999.0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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