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조세면제 여부
서이46017-11282 서이46017-11282 서이4601711282 20020628 200206 2002 06 28
요지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의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본문
싱가폴 국세청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해 싱가폴 국세청이 국내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의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일46017-175(1996.0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75, 1996.04.02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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