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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12. 2.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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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과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의 해석과 관련하여 붙임의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국조 46017-145 ( 2002.10.19 )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조 46017-145, 2002.10.19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이하 “한ㆍ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동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에서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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