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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 20.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법인46013-183 법인46013-183 법인46013183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나 동일한 진정 건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귀하께 기회신한 회신문(법인46013-3215, ’99. 8. 16) 및 행정심판재결(국행심 99-6141 정보공개청구, ’99. 12. 1) 내용과 같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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