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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 30.

등록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의 성격을 법인격 없는 단체의 개인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3-396 법인46013-396 법인46013396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은행 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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