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4.
소송중인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0890 서삼46019-10890 서삼4601910890 20030604 200306 2003 06 04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40<1996.05.27>)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40, 1996.05.27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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