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10.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 한 경우의 소득처분

서삼46019-10921 서삼46019-10921 서삼4601910921 20030610 200306 2003 06 10

요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관련사례인 우리 센터의 서이46012-11112(2003.06.09)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12, 2003.6.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 한 경우의 소득처분 (서삼46019-10921 서삼46019-10921 서삼4601910921 20030610 200306 2003 06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