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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12.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의 소멸시효

서삼46019-10955 서삼46019-10955 서삼4601910955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국세기본법에 의거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884<1990.02.27>)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884, 1990.02.27 국세기본법 제54조에 의거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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