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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13.

국세채권과 공과금 등 타 채권과의 우선관계

서삼46019-10962 서삼46019-10962 서삼4601910962 20030613 200306 2003 06 13

요지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의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1<2001.01.26> 및 징세46101-718<2001.11.2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1, 2001.01.26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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