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16.
과다납부 한 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0970 서삼46019-10970 서삼4601910970 20030616 200306 2003 06 16
요지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재정경제부 예규(재조세46019-135<2003.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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